월 15만 원씩 적금해서 1,000만 원 만드세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적금 원금을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인데, 신청대상도 까다롭지 않아 조건에 부합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연장은 불가하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발표 날짜를 확인하시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 및 창업자금의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후원금 사업입니다. 적금 2년 또는 3년 적금했을 때, 총 원금과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아 미래를 위한 목돈마련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1만 명의 청년들은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어서 신청하세요.
※ 23년에는 10만 원, 15만 원 선택이었지만, 24년부터는 15만 원만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씩 입금하면 얼마 받나요
● 3년 만기는 불입금 540만 원, 지원금 540만 원 총 1,080만 원
● 2년 만기는 불입금 360만 원, 지원금 360만 원 총 720만 원
● 해지 시 나오는 은행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음
금액 | 지원금 | 입금액/ 만기(3년) | 입금액/ 만기(2년) |
은행이자 별도 지급 |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540만원/ 1,080만원 | 360만원/ 72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신청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로 신청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신청가능 대상
1) 89.1.1-06.12.31 출생한 서울에 사는 만 18세-34세 청년
2)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
3)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4) 결혼한 경우 배우자,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근로기간, 소득기간은 모두 23.6.1-24.5.3 기준입니다.
신청불가 대상
위 가능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1) 재외국인 재외국민
2) 통장 개설 안 되는 사람
3)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4) 군 의무 복무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24년 서울 청년수당/ 월세지원 수령 중인 자, 근로장학생(장학금 명목 급여 수령자)
6) 아래의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 수령한 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하세요. 신청했으나 지원금 미수령은 관계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신청자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총 1만 명을 아래에 심사기준에 걸쳐 선발됩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동구 |
---|---|---|---|---|---|---|---|---|---|---|---|---|
198명 | 191명 | 251명 | 305명 | 426명 | 402명 | 444명 | 442명 | 356명 | 339명 | 656명 | 311명 | 434명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강남구 | 송파구 | 합계 |
489명 | 489명 | 352명 | 394명 | 400명 | 589명 | 416명 | 340명 | 416명 | 435명 | 399명 | 526명 | 1만명 |
1차 심사
신청기간 접수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알맞은지 서류 심사합니다.
2차 심사
본인 재산/ 나이/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사용계획/ 수당 이력/ 부모 소득/ 부모 재산 점수를 합해 제일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정확한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하세요.
신청기간
● 2024.6.10(월)-6.21(금) 저녁 6시까지
위 기간 지나면 신청 불가하니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 확인가능한 서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시 기간 내 제출시간 무관하며 신청이 간편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통장신청 ->통장신청
신청방법 2. 방문신청
● 기간 내 9시-저녁 6시까지 접수 가능
● 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날짜 및 유지조건
선정자 발표 후 순차적으로 온라인 약정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일정기간 유지 약정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발표 날짜
● 24.10.15(화) 발표
● 발표날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당첨자에게는 안내가 갈 예정
● 안내받은 후 24.10.15(화)-10.25(금) 온라인 약정 필수
● 진행상태 확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로그인> 통장신청> 진행상태확인
유지조건
● 적금 기간 동안 서울시 계속 거주
● 기간의 1/2 이상 월 1회씩 저축, 근로 계속해야 함(36개월☞18개월 이상, 24개월 ☞12개월 이상)
● 1년에 한 번 이상 금융교육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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