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던 분은 이 글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양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1인 70만원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최고 5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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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지원제도 처음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정부지원 정책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콕 집어서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화번호로 숨은지원금 찾기, 일상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경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 이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달라집니다. 1인가구인 경우 713,000원이 지원하며 6인가구의 경우 2,473,8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늘어납니다.
가구수 | 지원금액 |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전 국민 모두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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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은 아래의 위기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상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상황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상황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10번 참조)
-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위 지원대상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제 선정되는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3가지로 나뉘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1. 소득
선정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선정하며 가구수 별 소득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수 | 소득 |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2. 재산
- 대도시: 2억 4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주거용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산정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기준액을 의미합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3.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생활준비금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총금액 이하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1인 가구: 약 82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17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지원대상과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수서류를 작성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대상에 따라 필수서류 외 기타 서류가 달라지니 서류 종류를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내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려면, 위 홈페이지에서 도로면 주소를 입력 후 오른쪽 더 보기를 누르세요. 정확한 관할 주민센터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상시신청
- 문의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유선 신청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기타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일 때)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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