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1 주택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납입 인정 | 장단점(꼭 25만원 해야 하나요?)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월부금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월 내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금액입니다. 꼭 상향해야 하는지, 납입 상향에 대한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목차]청약통장 달라지는 점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적용 됩니다. 과거부터 시행 전까지는 최소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월 10만 원을 입금하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주택청약 1순위는 가입년수가 24개월 이상, 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월부금 10만 원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선납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대 600만 원을 선납할 수 있고 5년 뒤에 저축 총액으로 인정합니다.청약 예금, 부금, 청약저축 가입.. 2024.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