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기도에서 손자손녀 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드립니다.
친인척과 가까운 이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제한도 없으니 경기도 거주 맞벌이가구는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보시고 1분 만에 빠른 신청 해보세요.
[목차]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24년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이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아동을 돌봐주는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적에게 주는 돌봄 수당입니다.
이는 돌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신청부터는, 소득제한이 없고 지원대상이 친인척과 이웃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가능한 지 여부와, 최대 매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돌봄 수당 외에도 요금 할인, 추가 지원금 등의 혜택이 많으니 사이트 확인하시어 혜택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산 후 자동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대상
전국 최초로 4촌 친인척 및 이웃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조카를 봐주는 이모, 고모, 우리 아이를 잠깐씩 봐주는 같은 단지 할머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래 13개 시군에서만 시행합니다. 경기도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
---|---|
지원 대상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구 |
돌봄 조건 | 한 달 40시간 아이를 돌봄한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타 지역에 거주해도 됨) |
한 달 40시간 아이를 돌봄한 같은 지역 이웃(1년 이상 같은 읍면동 거주자) |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금액
돌봄 아동의 수만큼 지원금이 달라지며, 최대 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조부모, 친인척, 이웃 돌봄 조력자 2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돌봄영아 수 | 금액 |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6.3(월)부터 신청 시작입니다.
한 번 신청 후 연속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하지 말고 매 달 신청하셔야 합니다.
● 7월-12월 동안 시행
● 매 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돌봄 수당 신청
● 6월부터 11월까지 매 달 신청해야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에 지급
ex) 6월 신청 건은 7월 초에 지급되고 11월 신청 건은 12월 초에 나옵니다.
신청방법
돌봄 인력으로 채택된 조부모, 친인척, 이웃은 돌봄 시작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하고, 아동 관련 의무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1) 매 월 1일-10일: 아동의 부모가 돌봄자 위임장과 함께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합니다.
2) 매 월 15일-25일: 이 기간 동안 대상자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3) 신청월 다음 달 1일-31일: 돌봄 자가 돌봄 활동을 합니다.
4) 신청일 기준 다음다음 달 20일: 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
(ex) 6월 신청, 7월 1~31일 돌봄 활동, 8월 20일 수당 지급)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하시고 아동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시면 좀 더 빠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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