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으려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종류를 알아보고 돌봄 활동 시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정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인정시간
경기형 가족 돌봄 시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가는 아동의 돌봄인 경우, 돌봄 인정시간이 다르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최대 하루 4시간 인정(아침 6시-22시)
● 주말, 공휴일의 경우도 돌봄 인정, 주말엔 어린이집 시간에도 인정됨
● 어린이집 가는 아이는 평일 9시-오후 4시 제외
● 유치원 가는 아이는 평일 9시-오후 2시 제외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의무교육
경기형 가족 돌봄 의무교육 목록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고 돌봄 활동하는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아래의 세 가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수당 영유아 안전교육
● 가족 돌봄 수당 세계의 청렴국가
● 가족 돌봄 수당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 교육
의무교육 수강할 수 있는 경기도 평생 학습포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유의사항
경기형 가족 돌봄 시 지켜야 할 사항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보다 더 나은 돌봄 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돌봄 활동일지를 활동하는 날마다 기록해야 함
● 돌봄 변경은 매 월 1회 가능하고, 변경된 내용은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됨
● 주소 변경 시 관할 읍면동에 즉시 고지해야 함
● 돌봄 활동의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 사진, 방문이 있을 수 있고 3회 이상 미참여 시 수당 미지급 및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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