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작됐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잘 신청하셨나요? 조부모 돌봄 수당과 같은 말인데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준, 육아휴직 등 궁금한 점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두었으니 신청을 앞둔 분들은 모두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아동 연령 및 신청 기준 QnA
아동 나이 신청 기준
1. 아동 연령 기준이 궁금해요.
→ 월 돌봄 활동 시,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기준입니다.
2. 아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아이 돌봄 지원자는 불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시간인 9시-오후 4시 이후 가능합니다.
→ 유치원 보육시간 9시-오후 2시 이후 가능합니다.
3.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 아동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 수 기준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1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 2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만 24개월 때 신청 못했는데, 소급적용 신청할 수 있나요?
→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에 신청해 주세요.
2.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나요?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3. 경기도로 이사 올 예정이에요.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 다다음달 돌봄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QnA
1.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육아휴직은 맞벌이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의 다른 양육공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직장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인 엄마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기준 알려주세요.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인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있는 경우
● 장애인(중증) 자녀 있는 경우
●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자녀 있는 경우
단, 부모 모두 비 취업상태이면 공백 불인정
4. 둘째 다녀 출산 시 양육공백 인정 기간 알려주세요.
→ 엄마의 출산으로 자녀 돌봄 공백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은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 양육공백이 인정됩니다.
조력자 범위 및 변경 방법 QnA
조력자 범위
1.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범위가 조력자입니다.
2. 친인척 조력자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친인척 자격에 따라 서류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3. 신청자와 조력자의 거주 지역이 동일해야 하나요?
→ 아동과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 부모 중 주소지가 경기도인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역이 달라도 됩니다.
즉, 조력자는 경기도 거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민이 아닐 경우 신청양육자에게 지급)
4. 조력자가 2명인데, 2명 신청해도 되나요?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월 1회 가능합니다.
5. 외국국적인 친인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기준으로 4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 증빙서류(공증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본 등)
조력자 변경 방법
1. 조력자 변경할 수 있나요?
→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원하는 전월 1~10일 내에 경기민원 24에서 재신청하면, 신청월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변경할 조력자 인적정보, 변경 사유 등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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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간 및 활동 범위 QnA
1. 돌봄 제공시간이 궁금합니다.
→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시면 돌봄비 지원됩니다.
하루 돌봄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돌봄 인정 제외 시간입니다.
2. 돌봄 장소와 돌봄 활동이 궁금합니다.
→ 양육자 및 조력자 집 등 2-3곳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 모두 돌봄 활동입니다.
3. 타 지역 조력자의 거주지에서 돌봄 해도 되나요?
→네 다만, 아이와 신청 양육자(부 or 모)의 거주 등록지는 경기도여야 합니다.
4. 주말 돌봄도 포함되나요?
→주말 돌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 4시간 상한이 있으며, 늦은 시간 돌봄은 포함 안됩니다.
5. 교육은 필수인가요?
→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이며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오프라인 없음)
이번 달 자격 승인 후 말일까지 온라인 교육이수 하셔야 합니다.
교육의무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제출해 주세요.
돌봄비 수령 및 변경 방법 QnA
1. 친인척, 이웃 조력자 계좌로 지원금 수령할 수 있나요?
→ 조력자가 경기도 거주자일 경우 지급계좌 등을 신청 양육자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신청 양육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돌봄비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 해당 주민센터로 변경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나요?
→ 경기도 가족 돌봄 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잘 고려하여 수급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돌봄비 지급되나요?
→ 전출입 관련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 경기도 내: 해당 월은 전출 지역에서 지급
● 타 시도: 돌봄 수행시간 확인 후 전출지역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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