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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필독사항!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mercury12 2024. 5. 7.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혜택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를 장려하고 사회적 소득 격차 감소입니다.

올 해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및 지급 시기,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성실히 노동활동을 한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동 의욕 고취와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여 근로와 출산 모두 장려합니다.

이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데요. 이번 신청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5월은 신청 기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기간이 있습니다.

5월은 정기신청 기간으로 5.1~5.3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해 8월 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5 신청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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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이 다르고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르니 꼭 체크하세요.

 

1)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란 사실혼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부양자녀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 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자격: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자격: 전년도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

 

4) 자녀장려금 소득자격: 전년도 가구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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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 1544-9944,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신청 불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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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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