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격이 맞는다면 두 가지 제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 기간과 지급 기간 그리고 중복신청 가능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신청 할 수 있는 분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만 해당하는 가구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정기 신청에 해당하는 자는 24.5.1~5.31 신청합니다.
4)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신청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소득 구분 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근로소득자 | |
소득 산정 대상 | 23년 연 소득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 시기 | 24. 5.1~5.31 | 24년 9.1~9.15 | 24.3.1~3.15 |
※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밑에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4.05.07 - [Plus 생활정보 꿀팁]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필독사항!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기간
1)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분은 심사에 따라 8월부터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3) 허위 신청한 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단, 각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중복 신청 시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밑에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4)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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