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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 조건 폐지 및 금액 상향

by mercury12 2024. 5. 4.

청년들을 위한 정부 복지 제도 중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 상황 악화와 고용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2차 사업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신청하기 사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청년 월세 개정 내용

기존과 달라진 점은 거주요건 폐지와 상향된 소득재산 조건입니다. 기존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였는데 이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에 신청 후 지원 종료된 청년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범위도 있고 추가된 조건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뉴스 기사
출처: CIVIC뉴스 취재기자 최유리

2차 청년월세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1989년~2005년생
    25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1990년~2006년생
  • 신청년 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청약통장 가입 필
  • 월세, 보증부월세(반전세)로 거주하고(전세 계약자는 불가)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 적용해 지원 가능

2차 청년 월세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22억 원 이하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인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7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비인정 대상: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이라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함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을 합한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30% 제한 금액
  • 자산평가액: 일반재산가액(건축,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과 자동차 가액을 합한 금액에 부채(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 대출금, 농지 연금 등)를 제한 금액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지급 기준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2차 청년 월세 제외 대상

  • 분양권, 입주권, 주택 소유자, 전세 계약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원칙은 청년 명의지만,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 사실 입증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제외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2월 종료된다면 3월 1일부터 재신청 가능)

2차 청년 월세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24년 2월 26일~25년 2월 25일(1년간)
  • 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결정 통보함
  • 지급 기간: 24년 3월~26년 12월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2차 청년 월세 지원 내용 및 지급중지 사유

1. 지원 내용

  • 지급액: 월 최고 20만원씩 12회 지원 최대 240만 원 분할 지급
  • 신청한 청년 본인 계좌로 수령 기간 내 매월 25일 현금 입금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월 기준 당월에 이미 지출한 월세 분부터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지급중지 사유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기간 이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하도록 신청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2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안내

  • 복지로 인터넷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만 가능함(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됨)
  • 본인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거인 제외한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필수 준비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2달의 심사 기간이 걸렸다면 2달간의 월세를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사업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차 사업 매뉴얼을 파일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